상담소 2004.05.10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재택근무형식으로 사람을 모아 100명당 20만원의 돈을 받기로 하신 것이라면 회사측에 종속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기 보다는 대등한 당사자로서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에 있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와 명령을 받고,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는 등 회사와 근로자간에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부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러나 당사자간 약정에 근거하여 일을 하신 것은 사실이므로 그 약정대로 의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 노무비 지급에 대한 최고장을 보내보시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십시오. 최고장 작성의 예시와 소액심판청구의 구체적인 설명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문제는 아니지만 채권을 받아내는 최고장이나 소액재판 절차는 같으므로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아르바이트로
>100명당 2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전화로 연락을 해도 문자를 보내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때 받을수 있지만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필요한거죠?
>제가 아는거라곤 ...
>인터넷에 올릴 글 프린트 몇장과 이름 전화번호 멜주소
>뿐인데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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