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0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의 모든 치료비를 완전하게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자의 본인 부담 요양비, 즉 비급여부분은 근로자측이 부담하고 퇴원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회사에 사고관리규정이나 보상규정상에 상병휴가 내지 그 기간동안의 임금, 비급여부분에 대한 사용자부담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법에 근거하여 회사가 직접 보상해주어야 하는 보상금은 없습니다.

2.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재해가 사용자나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 혹은 안전관리 소홀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물어 본인부담 요양비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정신적인 보상부분(위자료) 까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개별근로자가 풀어가기 버겁다고 느껴진다면 산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손가락절단산재로인해 지금 산재처리하여 치료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부도를 내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안되는 치료비를 근로자가부담하라고합니다
>부도낸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지불토록하는게 순리인거같은데 어떡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치료가 끝난 후 민사소송의 여지가 있다면 부도낸 사업주 개인명의로 소송을 걸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시일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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