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1 13: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어려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을 대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낀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만, 정작 임금을 지급해야할 회사가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한단계 한단계를 진행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민형사까지 진행됐다면 법원의 확정판결문까지 확보하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면 회사가 지급기일을 연기하게 되는대로 법정이자율(2할 5푼)이 가산되며 그 확정판결문의 시효는 10년간 유지됩니다.

2. 우선은 사용자의 재산상태를 신속히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받은 상황이므로, 지금이라도 사용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아닌 압류를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재산에 한하고, 회사가 개인회사일 경우에는 개인명의재산가지 포함합니다. 압류->강제집행의 절차를 개인적으로 풀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을 참조하여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2년 5월 직장을 그만두고 급여 집행이 미루어 지고 있어 진정서를 제출하고 민형사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만 아직도 집행이 되질않아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직장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몇차례 전화를 해 봤지만 전화를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라 부득이 '강제집행'을 서두루고 있읍니다.
>
>하지만, 강제집행후에도 급여 집행이 이루어 지지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압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하군요.
>
>억울해서라도 '꼭' 받아야만 겠습니다.
>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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