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1 13: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우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3개월의 임금총액에는 연월차수당도 포함되는데 그 포함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수당을 12로 나누고 이에 3을 곱한 금액을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에 산입시킵니다. 3) 월차수당은 최종 3개월의 기간 동안 만근하였다면 1일씨의 월차가 발생한다고 보아 3개월 모두 만근했다면 3일의 월차수당을 산입시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 중 당사는 평균임금에 연월차휴가수당을 산입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방식은 퇴직전 잔여연·월차수당의 1/12을 1개월치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이방식이 맞나요?
>
>혹시 연차수당의 1/12 + 월차수당의 1/3 을 구별해서 산입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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