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indol29 2004.05.10 21:17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4월 19일에 한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만, 제 개인적 사정으로 입사첫날 조퇴를 하고 20일부터는 회사에 일을 배우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가 임금이 자주 밀린다는 얘기를 직원들로부터 쉽게자주 들을 수 있었기에 저는 4월 29일 사표를 쓰고  다른 회사로 옮기기위해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일이 10일인데 오는 다른 직원들은 급여가 나왔는데 저는 입금이 되지않아서요... 받을수 있을지 그리고 받게된다면 얼마정도 받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세요...무슨 절차가 필요하며 그에 따르는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가르쳐주세요..
저는 퇴직금제외 연1920만원.. 그니까 보너스없이 월160만원(기본급, 시간외수당 포함)을 받기로하고 입사했었습니다.
혹시 인수인계를 못하고 퇴사를 하여 급여를 못받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1개월이 채워지지않아서 못받는지도....
그리고 퇴사하였기에 시간외수당은 못받고 기본급에 관한것만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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