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1 14: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교육비 반환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다면 회사측의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십시오. 회사가 진정으로 반환받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인데요.. 법원은 회사의 지시에 의해 회사의 비용으로 실시된 교육비용에 대해 반환의 약정이 없었음에도 이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
>보내주신 메일에 링크를 해놓은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교육비 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
>회사에서는 교육을 받은 이후로 몇개월 이내에 그만두게 되면 그 교육비를 물어야 한다는 사규가 있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그러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알린 적도 없고 저에게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
>교육을 받기전에도 그러한 사실을 저에게 알린 적이 없습니다.
>
>제가 확실히 알고 싶은 것은
>
>교육을 받기 전 위약금에 대해서 모르고 교육을 받았어도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 입니다.
>
>그러한 사규를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싼 교육을 시킨 것은 회사 측의 잘못 아닌가요?
>
>몇개월이내라는 조항을 알았더라면 그 전에 이직을 하려고 생각도 안했을 것이고,
>
>교육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
>빨리 골치아픈 문제거리를 해결하고 싶은데 쉽게 해결되지 않을 사항인가요?
>
>그래도 제가 몸담아 일했던 곳인데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고 좋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
>다시 한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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