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2004.05.11 08:47

설, 추석등의 취업규칙에 정해진 휴가기간외에 1~2일간을 더 연장하여
회사 전체적으로 휴가를 갖고자 합니다.

(질문)
적치된 년월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년월차휴가의 사용으로 대체하면 되지만,
적치된 년월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만일 결근처리를 해야 한다면,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쉬는 것임에도
당일의 일당, 주차, 월차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에 무급휴가로 처리하게 된다면 무급휴가와 결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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