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3 13: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편분의 사고로 마음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빨리 쾌유하셔야할텐데요.. 배우자가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호 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는 경우 노동부 고시에서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남편분과 결혼하고 동거하고 있는 친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과 남편분이 30일 이상 귀하의 간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니 이를 잘 준비해두십시오.

2.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포항에서 저는 울산에서 떨어져 직장생활을하다 남편이 울산에서 사고로 다리를많이다쳤습니다.
>울산에서 급하게 수술을하고 입원을했으나 포항이 원래 고향이라 포항으로 옮겨 입원을하기로했습니다.
>입원기간도 오래걸릴거같고 퇴원을해도 몇년간은 직장생활을 할수 없을것같습니다.
>거기에 시부모님 두분도 모두 암수술한뒤 어머니는 다리를 쓰지못하십니다.
>제가 포항으로가서 가족을 돌보아야할 사정이라 사직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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