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3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 또는 월급제근로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퇴직하는 달의 전부를 근무하지 못하였다고 하면, 1월의 전체의 임금을 청구할 명분은 없지만, 근무일까지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경우 귀하의 연봉총액을 12개월로 나눈후 다시 그금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의 귀하의 1일 임금이 되므로 1일부터 14일까지 14일치의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귀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4월1일에 입사해서 4월14일까지 일을했읍니다 [14일]
>사장과 면접당시 연봉제로 결정을하고 일을하다가
>회사 가 너무멀어서 인천에서화성까지  너무힘들더라구요
> 그런데 임금을 받으려고 저화를 했더니 처리해준다고하고
>후에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가 업다는 이유로 통화를 못하고
>있읍니다 사장은 전화도 안받고요  받을수있을까요?
>연봉3200만원에 입사했거든여 얼마나받을수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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