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3 19:53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파견회사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조건이 저하되었다면 이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가 합니다.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다면 이는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인센티브를 사용사업주가 지급해왔다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해 보시구요,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노동관서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진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사업주와 좋은 말로 해결해 나가심이 좋을 듯 합니다.
힘내세요.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근로계약조건중 3개월에 한번씩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
>3개월에 한번씩 업무평가를 하여 업무실적에 따라 받는 거였습니다. (최고50만원)
>
>서면으로 명시한바는 없었으나(근로계약서 작성안함) 2003년도까지는 분기별로 수령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2004년 4월에 사전통보없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제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은 2004년 12월 26일입니다.
>
>
>
>문제는 그동안 급여는 파견회사에서 받았고, 인센티브는 실제근무하는 회사에서 받았거든요.
>
>이런 경우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지와 어느곳으로 지급요청을 해야하는지,
>
>그리고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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