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3 19:2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우선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임금계산 방법이 잘못도었다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원칙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그보다 더 지급하도록 약정한다 하여도 무방하며 이에 오지급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상상의 착오라거나 가불금 또는 감급해야할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를 다음 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퇴직자의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가 원래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보다 적게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전액불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되고 이에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회사의 임금계산 방법이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규정이나 해석과 달리
>잘못 처리하여, 과다지급금액 과  부족지급금액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질문
>(1) 과다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퇴사자나 현재의 근로자로부터 과다지급금액을
>     소급하여 받아 낼수 있는가?
>
>(2) 과다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현재의 근로자에게 과다지급금액을 종전대로
>     계속 지급해야 하는가?  아니면 과다지급금액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
>(3) 부족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퇴사자와 현재의 근로자에게 부족지급금액을
>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가? 아니면 근로자에게 향후 지급될 임금에 대해서만
>    올바로 지급하면 되는가?
>
>(4) 부족지급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소급해야 하는지요?
>     또한 부족지급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경우, 회사가 퇴사자와 근로자를
>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가?  아니면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지급해도 되는가?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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