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4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한 날로부터 절차가 진행됩니다. 5월 15일 신청하시면 7일의 대기기간 후에 실업인정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2. 6월 1일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남은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취업할 것이 예정되는 상황을 인정받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보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4월31일자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2개월의 급여가 밀린채 직원들이 모두 해고된 상태입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5월 13일 현재까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해준다고 하고 있는데요..
>
>만약 5월 15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계산은 5월1일부터로 계산되는것인지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일자부터 계산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리고 궁금한것은 4월 31일 정리해고 되었고 다른곳에서 6월1일부터 2개월간만 아르바이트로
>
>500만원을 받고 일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와 조기취업장려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
>그리고 2개월간의 급여가 반씩밖에 안나왔는데 고용계약서의 연봉액을 있는상태구요
>실업급여를 산정하는데는 문제가 없겠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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