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5.14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대기기간(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처음 7일)중에 취업한 경우라도, 6개월 이상 취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급자격자에게 남은 소정급여일수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의 1/2 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조기재취직수당】를 참고하십시오.

3.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 촉진수당에 보면 대기기간(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초 7일) 중에 취업한 경우라도 지급된다.....라고 나오는데 전 5월 10일에 실업급여에 관한 교육을 듣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25일에 회사에서 퇴직하였구요...)
>그런데 제가 5월 17일부터 취직이 되어 회사에 출근하게 될거 같거든요..
>그럼 저도 재취업촉진수당이란걸 받을수 있나요?
>아직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남은금액의 1/2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만약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하루에 18070원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