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vkvk2 2004.05.13 18:01
재취업 촉진수당에 보면 대기기간(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초 7일) 중에 취업한 경우라도 지급된다.....라고 나오는데 전 5월 10일에 실업급여에 관한 교육을 듣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25일에 회사에서 퇴직하였구요...)
그런데 제가 5월 17일부터 취직이 되어 회사에 출근하게 될거 같거든요..
그럼 저도 재취업촉진수당이란걸 받을수 있나요?
아직 한번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남은금액의 1/2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만약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하루에 18070원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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