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25 18:1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인한 퇴직이 관행이이거나,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임신을하였다하더라도 여전히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영위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인정자가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여, 출산후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다시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마도 신규회사라 위에서 설명드린 '관행'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상에기재하는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는란에 '임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하게 되면,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의 방침 또는 권고사직인지가확실한지'를 묻게 될 것이고, 이러한 물음에 대해 회사측에서 '신규회사로 관행은 없지만, 회사 및 사업주의 방침에 따른 권고사직'라고 인정한다면가능합니다.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있어서 질문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염치 불구하고 적습니다^^:;
>
>저는 귀금속 업계에서 디자인을 하는 직장인 인데요~
>임신을 하게되어,이달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들어가기로 했었죠.
>그런데 어제 사장님과의 면담에서 퇴사하는게 어떻겠냐고....
>
>첨엔 휴가를 5~6개월 주겠다고 하길래..잘됐다고 생각했더니..
>일단 퇴사처리하고 그기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회사 나가라는 거죠..ㅡㅡ;;
>
>그래서 이달 말까지(5월 31일)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회사그만두려니 정리할것도 많고..인수인계도 확실히 안했는데..
>
>자세히 알아보진 못했지만
>이런경우 권고사직처리되어 실업급여 받을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실업금여 받으려면 교육과,구직활동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출산 예정일이 6월 29일이라, 기간이 에매한데
>교육받는것&구직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모르겠구여ㅡㅡ;;
>검색해보고,이것저것 보긴 했는데 헷갈리네염^^:;
>
>자세히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
>바쁘신데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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