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8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보험법상으로는 피보험자격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이 3개월 가량을 유급휴직의 기간으로 설정하여 피보험자격상실처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에게 3개월간의 급여를 퇴직 위로금으로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고 지금이라도 퇴직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셔야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습사원으로 3개월 근무후 직원으로 22개월 근무중 일주일전 회사사정으로(정리해고)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용주와 면담후 3개월동안 실퇴사처리를 유예하며 통상임금은 다달이 지급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급여기준일 근무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3개월후 퇴사처리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퇴직위로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3개월후 실업수당을 받으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공부는 하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은 현재 다른 소득이 발생되면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일을 하면 전직장에서의 정리해고로 받게될 실업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전직장에서는 3개월후 퇴사정리됩니다 (참고로 정리해고 되면서 사직서를 강요해서 퇴직사유로 정리해고라 기재했습니다) 지금은 학원비 용도로 돈을 벌어야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3개월후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의 일을 병행할수있는지요? 형편상 일용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꼭 알고 싶은 것은 현재 미퇴사처리 상태에서 다른 소득발생이 나온다면(알바취업) 3개월후 실업급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입니다  답변 도와주세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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