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edevent 2004.06.07 15:32
수습사원으로 3개월 근무후 직원으로 22개월 근무중 일주일전 회사사정으로(정리해고)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용주와 면담후 3개월동안 실퇴사처리를 유예하며 통상임금은 다달이 지급해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급여기준일 근무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3개월후 퇴사처리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퇴직위로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3개월후 실업수당을 받으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공부는 하면서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은 현재 다른 소득이 발생되면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일을 하면 전직장에서의 정리해고로 받게될 실업수당은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전직장에서는 3개월후 퇴사정리됩니다 (참고로 정리해고 되면서 사직서를 강요해서 퇴직사유로 정리해고라 기재했습니다) 지금은 학원비 용도로 돈을 벌어야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3개월후에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의 일을 병행할수있는지요? 형편상 일용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것은 현재 미퇴사처리 상태에서 다른 소득발생이 나온다면(알바취업) 3개월후 실업급여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입니다  답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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