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18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년단위의 근로계약의 경우,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참으로 난감하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근로계약은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갱신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해고(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해지)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분류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9항에서는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외형상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토록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두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그만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회사가근로계약의 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을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현재 연봉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월28일이 재계약 시점인데 공교롭게도 1월 초에 출산예정입니다.
>이럴경우엔 산전휴가를 언제쯤 신청을 해야하고  또 산전휴가중 계약기간 만료로(본인에 의한 계약연장 거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 산전휴가 수급 요건에서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서 문의도 합니다
>
>**계약직근로자가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 하는 경우 에도 90일의 휴가를 부여받을수 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
>
>--> 다만, 산전후 휴가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만료시점에서 산전후 휴가도 종료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이후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사용자에 산전후 휴가 부여의무나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라고 답변이 나왔는데,,,이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요??
>(--> 계약기간 만료이후 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사용자에 산전후 휴가 부여의무나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산전후휴가급여 를 신청을 할수 없다는 이야긴지..아니면 계약기간 종료이후의 날에 대한 분에 대한 부분에 관한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또,,,이렇게 산전휴휴가중 기간만료로 계약연장을 본인이 하지 않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9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 현재까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회사를 옮겼지만 전 회사의 퇴사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시 정당한 사유이구요,,,
>출산때문에 받지 못한다는건 억울하다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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