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많은 분들이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1)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재직하고 3) 퇴직하게 되면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되는 경우 매년 퇴직금을 중도에 정산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봉에 포함시켰다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라할 수 없습니다. 한편 0.5/14로 명절에 두번 지급되는 부분은 상여금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므로 회사측의 임금규정이나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에 지급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상여금 성격의 급여는 법에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므로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봉제의 퇴직금과 관련한 사례별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봉제가 시행되는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임금방식은 연봉을 14로 나누어 매월 1/14씩 지급하고 0.5/14씩 명절에 두번,
>그리고 연말에 남은 1/14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참 짜지요...--; 이런 게 중간정산 맞는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 비슷 한 글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우선 1년이 안되면 (예를 들면 6개월) 연말에 0.5/14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게시판엘 보니 못받는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더군요, 회사에서도 못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말에 올해 것까지 모두 더해 1.5/14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하는 것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니 상황을 알고 임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회사 규모는 약 25인 내외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전라도이나 실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은 서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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