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6.29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을 주로하는 파견사업체와 해당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노무를 시키는 사용자업주로 구분됩니다.

2. 파견사업주가 1,000인이상인 경우에는 올 7월부터 당연히 주5일제가 적용되는데, 이때 토요일에도 근로를 시키는 경우, 즉,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이때의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만약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파견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4. 따라서 7월 이후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파견근로자입니다.
>
>제가 속해있는 파견회사가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 적용사업장입니다.
>
>또한 근무하고 있는 고용사업장은 현재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곳이구요.
>
>
>통신회사라는 특성상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나...
>
>주5일이 적용되는 7월급여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고용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현재와 동일할 것이며 수당이 발생하는 부분은
>
>파견업체에서 책임을 지던, 미지급하던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요...
>
>그렇게되면 실질적인 임금삭감이 이뤄지는 거구요.
>
>
>고용회사는 KT의 자회사로, 주5일을 시행하면서 본인들은 임금삭감없이, 토요근무시
>
>수당도 지급받으면서 파견회사 직원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
>지난번엔 매분기별 지급하는 정기인센티브도 없애놓고 이번에는 실직적인 임금도 삭감한다고 합니다.
>
>
>주5일이 시행되도 통상적으로 임금삭감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자기 직원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파견직원 대해서는 무시하는 이런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
>저희 직원들이 방법을 몰라서 당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간절한 제 사연에 귀기울여 주세요... ㅡ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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