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30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인상문제는 당사간 합의 문제이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정 수준의 연봉인상에 대해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요구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판단이므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소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별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말만큼 쉬운 것이 아니고, 요구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이 경우 노동조합이라는 근로자 단체의 힘을 빌려, 적극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개별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가지는 한계(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지만 근로자는 회사와 동등한 자격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는 명확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집단의 힘으로 회사측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하고, 관철하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조합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는 동료들과 단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한 노력이 쌓이면 노동조합 설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씁니다.

2. 현재로서는 귀하의 요구조건을 전달해보시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아 회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하게 되면 "해고"라고 보지 않으므로(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계약이 해지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관계 유지를 회사측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했던 기간동안 미지불된 임금이 있다면 임금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까지는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간 해결의 여지가 없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의 청구의 경우 실제로 몇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무시간이 적힌 결재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이나 소액재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구직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까지 거쳐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입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노동부에 연장근로수당청구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별도의 입증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사업주들은 대부분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건진행에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검색시 상기 글이 있는데  해당 근무일지(근무시간이적혀있는 결재된 서류) 등으로 입증자료가 될수 있는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조2교대에 관한 글를 조회해봤는데 확 와 닫는 글이 없어서 문의 글를 올립니다
>
>처음 계약파견직으로 입사할시 주간 근무로 (주 6일 근무)로 입사하였으나 회사 사정사
>1개월뒤 3조2교대근무형태로 근무환경이 변경되었습니다
>(휴머니아 인력파견업체를 통한 한전 KDN입사 파워콤 HFC망운영센타로 파견근무)
>
>- 근무형태
>
>파워콤 HFC(광동축혼합망) 인터넷 유지보수 운영센타(사무기술직)
>1인 근무시간
>1~3일 주간 (8시간) 4일 ~9일 야근
>4일 18:00출근(6시간) 5일 09:00퇴근(9시간)
>6일 18:00출근           7일 09:00퇴근
>8일 18:00출근           9일 09:00퇴근
>
>10일 09:00출근(8시간주간근무)~12일, 13일 야근~
>
>9일간 근무시간 (69시간)
>한달(30일) 근무시간  240시간
>
>한주 (7일)로 환산하면 주당 56시간 근무형태
>
>법정휴일 휴가 등등 없음  (현재 근무기간 1년10개월)
>
>-급여
>
>약 1,450,749 (세금,보험공제합)
>
>급여 상세내용
>기 본 급 726,646     건강보험 27,360    
>업무수당 40,191     고용보험 6,520    
>월차수당 36,332     국민연금 47,700    
>년차수당 52,888     소 득 세 5,920    
>식대보조 100,000     주 민 세 590    
>연 월 차 46,943          0   
>퇴 직 금 100,300        0    
>O/T 수당 146,849       0    
> 0      0    
> 0      0    
> 0      0    
> 0      0    
> 0      0    
> 0      0    
>상여금 200,600        
>지급총계 1,450,749     공제총계 88,090    
>차인지급액 1,362,659 
>
>
>1.질문
>곧 2년 개약이 만료되어 근무연장 위탁직원형태(개인사업자)의 재개약이 있는데
>재 계약시 위 근무시간를 기준으로 급여(연봉)를 올려달라고 하면 가능할지,
>또 재 계약이 안될때 상기내용으로 지난 근무초과 수당를 지급청구를 하거나 소송를 걸 수 있는건지?
>재계약이 안돼면 실업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것인지
>
>-근무시간 입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노동부에 연장근로수당청구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별도의 입증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사업주들은 대부분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사건진행에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검색시 상기 글이 있는데  해당 근무일지(근무시간이적혀있는 결재된 서류) 등으로 입증자료가 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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