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9 13: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도 회사임원에게 연월차휴가의 부여 또는 연월차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boyx74 회원님의 답변에 동의합니다. boyx74님의 답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원에대하여 연월차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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