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0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해지는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자사간에 합의로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당초의 약정대로 자동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해고는 근로계약기간의 도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 재계약이 어려움을 상당한 기간이전에 통지하지 못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현재 계약직근로계약의 폐지를 비롯한 비정규직보호법률의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가 귀하의 경우와 같은 불이익이 우리 노동현장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근로계약이 수회이상 반복갱신된다면 이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고 소위 '종신고용계약'으로 간주하자는 주장을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하고 있고 입법추진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하는 '계약직근로계약의 계약만료에 따른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쪽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행에서 2004년6월 30일까지 2년을 근무했습니다..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계약만료가 되면 만료달에 퇴직
>
>금을 받고 재계약을 했었습니다.. 1년을 그렇게 보내고 이번이 2년 만료일이었는데..아무 말씀없이 하루 전 6월30
>
>일 만료일때 29일에 재계약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적어도 한달전에는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는건 아닌
>
>지.. 웟분들이 도의적으로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이러진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
>갑자기 회사를 나와 너무 난감하고 대책이 없습니다..제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겠지만
>
>여직원이 저희팀에 2~30명 되는데 저 혼자만..그것도 이번달에 5~6명이 계약만료였는데 저만 재계약이 되지 않았
>
>습니다.. 이유야 여튼간에 29일 (만료하루전) 그것도 퇴근하려고 하는데 불러 말씀하시더군요..
>
>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해결방법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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