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10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기준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방법에 따라 귀하의 평균임금액이 1일 40,000원이라면 귀하는 1일당 20,000원을 실업급여 1일금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실업급여액의 1일금액이 18,070원이하로 나온다면 18,070원을 실업급여 1일 급여액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액의 최저액은 18,070원이기 때문입니다.

2. 문제는 귀하의 경우 기본급여액은 작고 성과급여액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성과성급여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액수와 지급방법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고정상여금은 당연히 평균임금액 산정에 포함되지만,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등이 이미 결정되지 아니한 비고정성 성과급여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실업급여액 또는 평균임금산정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귀하께서 말씀하신 성과금이 평균임금산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잘못 산정하거나 또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 회사측의 주장만을 근거로 잘못산정하여 귀하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5,4일 퇴사후 회사측의 늦은 서류로 6월22일쯤 서초구청으로 이직신청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고용안전센타에 신고절차를 했고 1번 교육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총금액의 50% 대략 130-140을 받은 저는 60-70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먼저 신청한 친구에게서 성과급이 빠진 기본급35만원에 각종식비35만원정도로 하여 70만원선으로 제월급이 책정이 되었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카드사라서 당연히 성과제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파견 2개업체에서 카드사로 들어가는 협력없체입니다.
>하지만 저희 파견업체는 70만원으로 다른 업체는 월급그대로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방 관할고용안전센타에 전화하니  본사가 서울이라서  서울쪽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본사쪽에 통화하라고 합니다.
>아니.이렇게 다를수가 있습니까.
>책자어디에도 총임금의 반이라는 문구만 있지 이런 변동이 있다는 말한마디 들을수 없었습니다.
>이건 담당자의 기호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겁니까.회사측에 전화하니 유동성이라고 하더군요.담당자마음대로 이래도 됩니까.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월급명세서를 복사하여서 보여주어야 합니까.
>방법 빨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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