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acle35 2004.07.08 21:43
5월10일경 5월말까지의 퇴사 의사를 말했고 5월 16일 사직서를 제출 (5월말까지 일한다고)과장님 싸인은 받고 본부장님 결제에서 본부장님께서 7월에 다시 말하자구 하시면서 사직서를 찢었습니다.
그래서 6월초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울지사에 (11개월간 근무) 근무하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현장이 경기도여서 서울근무지에서 현장으로 옮겼습니다.(경기도에서 6개월간 근무)
그런데...
출퇴근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차편이 너무 불편했고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4시간반정도였고 저희 회사 업체 특성상 3월중순부터~4월 중순까지 야근도 하고 그랬습니다.2월경에 그만두려 했으나(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와 저혈압때문에) 3월경 바빠짐을 알고 5월까지 갔습니다.
야근할때 머 보너스를 준고 휴가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지도 않고 5월말경에는 디스크증상 비슷하게(한방병원 갔는데 어떤분은 약간 디스크 같다고 하고 하고 어떤분은 제가 원래 골반이 좀 안 좋은데 그게 뒤틀려서 그런거 같다고도 하고...) 나왔습니다.
그나마 쉬는날이 한달에 4번이라서 병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보너스는 15만원 줬고(5월중순경에)...휴가는 저희가 한달에 4번 쉬는데 4월중순이어서 어차피 나머지 2번 쉬는건데 그게 휴가라고 날짜를 잡으라고 하더군요...ㅡㅡ;;;
(참! 한달동안 야근한 것도 수당을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려구 갔더니 퇴직사유를 말하라고 했는데 보니 퇴사처리도 안되어 있었고(퇴사처리를 몇번 해달라고 회사에 했음) 퇴직사유를 알아야 실업급여를 수급여부를 처리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처리 하지 않아서 의료보험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사유를 회사에서 잘 써줘야 하는걸루 아는데 6월에 막 안 나갔다고 개인사유로 써준다거나 그러면 어떻하죠???(사직서에 "체력저하로 인해 출퇴근에 어려움"이라고 써 냈긴했는데...찢었으니...)
그리고 제가 1년 5개월 일했는데 1년 1개월 일한 언니는 거의 싸우다시피해서 퇴직금 받은게 월급의 50%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퇴직금두 줄 생각도 안하고(알아서 줄꺼라고 생각했는데 한달두 넘도록 아무 얘기 없습니다.)그나마 퇴사처리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가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서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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