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09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수행중의 과실 등에 대해 비록 타부서의 책임이 크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책임 역시 배제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 판단하므로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회사측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회사측의 '강제유급휴가'가 당해 기간동안의 정직의 성격을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과실행위에 따른 해고보다는 경중한 처분이므로 회사측의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만으로 귀하에 대해 해고처분을 하였다면 인사권의 남용의 소지가 있을 것이지만, 해고보다는 경중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법, 합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권고사직마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할 것을 권고하더라도 귀하가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다면 사직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속근무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온라인 없체에서 웹사이트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
>7월 9일(금요일) 사이트 오픈 예정을 앞두고 사이트 개발이 지연 되었다는 이유로
>
>회사측에서 사이트 오픈일을 7월 12일(월요일)로 연기 하며,
>
>저(과장)와 팀장(과장)에게 7월 9일 부터 7월 13일(화요일) 까지 유급 휴가를 명하였으며,
>
>만일 명령 대로 휴가를 가지 않는다면 자진 퇴직 해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명령에 불복 하여 퇴직할 경우 2개월치의 임금을 지불해 주겠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
>회사쪽에서는 휴가 기간중 외부 인력을 동원하여 사이트 개발을 마무리 할 것이며,
>
>저와 팀장의 인사 문제는 휴가를 마친 후 재 조정 한다고 합니다.
>
>이에 팀장은 명령에 불복 하고 자진 퇴직 하였으며, 저의 경우 휴가 명령에 불복 하고 사이트 개발을 계속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
>이에 회사측에서 작업 컴퓨터의 패스워드를 모두 바꾸어 더이상 제가 업무를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
>이 모든 절차와 보고는 구두로 이루어 졌으며,
>패스워드 변경은 실무자(저,팀장)와의 일체의 협의 없이 이루어 졌습니다.
>
>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서 핵심 개발자에게 강제 유급휴가 또는 자진 사퇴를 권하는 것과,
>
>개발 일정 지연을 이유로 인사이동을 조치하는 것에 대한 합법성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
>또한, 위와 같은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참고 **
>1. 개발 지연에 관한 이유는 객관적인 개발팀의 능력 부족과 태만 보다
>기획/운영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이유가 더 크게 작용 하였습니다.
>
>2.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획/운영 책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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