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28 17:04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신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면 가까운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셔서 처리가 되었는 지 확인하신후 처리가 되었다면 조그마한 수첩을 줄 겁니다.
교육에는 자녀를 데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한 교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님이 말씀하신 데로 수급기간을 고려하여 1년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때문에 배우자와 별거중이다가(1년반정도) 동거를 위해 퇴직을 했습니다(2004.04.30일자)
>허나 집사정으로 7월12일에 이사를 했고 (부산에서김해로) 이사할 집 계약은 6월10일에 했구요..
>하지만 길도 모르는 장유에서 김해고용안정센터까지는 3번의 버스를 갈아 타고 가야하며 17개월된 아이와
>가려니 여간 힘든일이 아니네요...또, 처음가면 교육도 받아야 한다는데 애를 데리 고 갈 수도없고..맡길데도없고..
>지금 퇴직한지가 3개월째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확정된것도 아닌 상태라 이대로 있으니 정말 답답하구요...
>궁금한건요..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몇개월까지 내야한다는 기간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퇴직일로 부터 수급인정신청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한다는게 있는지요?
>수급기간을 고려해서 12개월안에만 가면 되는건지요?
>대기기간이 변경됬다는데 수급인정서를 내고 기다리는 기간을 말한는건지요? 아니면 2주마다 실업인정받는게
>7일로변경되었다는건지요?
>휴가잘보내시구요..저같이 바보같은 질문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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