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7.31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앞서 boyx74 회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사측에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회사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였는지,  신고시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하였는지(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이라고 기재하였는지) 등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서는 회사가 위와같이 귀하의 퇴직에 따른 이직확인서를 회사소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야함과 아울러 귀하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와 관련된 교육을 받습니다만, 교육이라기까지 할 것은 없고 대략 30분~1시간 정도의 간단한 브리핑정도입니다. 아이와 함께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수급자격인정일까지의 기간을 대기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기간동안은 귀하에 대해 실업급여를 주어야 할지 말아야지를 결정하는 기간이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종전까지는 14일이었는데, 2004.1.1부터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1실업인정기간은 종전과 같이 2주(14일)입니다. 수급자격인정일이후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육아로 인해 매14일마다 출석이 어려우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장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시에는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실업급여일수(90일~240일)를 감안하셔야 하는데....귀하가 만약 90일의 소정급여일수 해당자라면 퇴직일로부터 대략 270일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잔여기간(90일)동안 귀하의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넘으면 비록 아무리 많은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소멸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장때문에 배우자와 별거중이다가(1년반정도) 동거를 위해 퇴직을 했습니다(2004.04.30일자)
>허나 집사정으로 7월12일에 이사를 했고 (부산에서김해로) 이사할 집 계약은 6월10일에 했구요..
>하지만 길도 모르는 장유에서 김해고용안정센터까지는 3번의 버스를 갈아 타고 가야하며 17개월된 아이와
>가려니 여간 힘든일이 아니네요...또, 처음가면 교육도 받아야 한다는데 애를 데리 고 갈 수도없고..맡길데도없고..
>지금 퇴직한지가 3개월째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확정된것도 아닌 상태라 이대로 있으니 정말 답답하구요...
>궁금한건요..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서를 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몇개월까지 내야한다는 기간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퇴직일로 부터 수급인정신청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한다는게 있는지요?
>수급기간을 고려해서 12개월안에만 가면 되는건지요?
>대기기간이 변경됬다는데 수급인정서를 내고 기다리는 기간을 말한는건지요? 아니면 2주마다 실업인정받는게
>7일로변경되었다는건지요?
>휴가잘보내시구요..저같이 바보같은 질문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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