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x74 2004.07.28 17:44
회사의 취업규칙에 3일이상 무단 결근이 해고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해고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자와 연락두절 상태이시라면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해서 근로자의 집주소로 발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서류에는 언제까지 회사에 연락을 취해 줄 것과 그 기간이 지나면 취업규칙에 의거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생각하실 것은 병역특례자의 경우 해고가 되면 군대를 가야 하므로 조금은 신중히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3일정도의 결근으로 해고를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책임감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조치는 있어야겠죠.



>생략하옵고,
>
>당사에 근무하고 있는 병역특례요원중 1명이 한달넘게 결근하고 있습니다.(현재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상태이며 경찰에 실종신고 함)
>
>당사 사규에는 3일이상 무단결근시 해고사유에 당 합니다.
>
>하여, 법에 저촉됨이 없이 위 병역특례요원을 사직시키고저 합니다.
>
>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을 일러 주시면 크나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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