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탄력적근로제에서의 근무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주마다 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한 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
2. 만일 월요일에 24시간(09:00-익일09:00)근무하고 화요일에 쉬게하고, 수,목,금요일을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토, 일요일에도 24시간 근무하는 경우야간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3. 2주간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 상한기준 주12시간인경우 2주간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무시간을 총24시간 까지 가능한 지? (평균하면 주12시간 이 되므로)
4. 휴일(일요일), 또는 휴무일(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그리고 휴일이 유급휴일이어서 근무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5. 2주간 탄력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무시간 산정시 주40시간기준 2주간을 합쳐 총8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
질의내용이 넘 많아 죄송하구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올립니다.
탄력적근로제에서의 근무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1주마다 12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한 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
2. 만일 월요일에 24시간(09:00-익일09:00)근무하고 화요일에 쉬게하고, 수,목,금요일을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토, 일요일에도 24시간 근무하는 경우야간근무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3. 2주간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시 상한기준 주12시간인경우 2주간으로 계산하여 연장근무시간을 총24시간 까지 가능한 지? (평균하면 주12시간 이 되므로)
4. 휴일(일요일), 또는 휴무일(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그리고 휴일이 유급휴일이어서 근무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법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5. 2주간 탄력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무시간 산정시 주40시간기준 2주간을 합쳐 총8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지?
질의내용이 넘 많아 죄송하구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