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9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근무한지 6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물론 요구는 해볼 수 있겠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50번 해설  <a href="https://www.nodong.kr/403077"> <b><u>해고와 해고수당은 ?</u></b></a>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더라도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해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어쩔도리없이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근무기간이 짧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업무성취도를 점검해보니 업무부적격자라서 해고했다'고 회사가 주장하는 경우, 사건은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근무기간이 짧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의 폭이 넓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회사측의 그러한 주장을 노동위원회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일지, 배척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행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해고수당의 지급제한을 두고 있는 제한규정이 문제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근무기간이 짧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보다 강력과 투쟁과 왕성한 정책활동을 통해 노동악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 3일 부로  한국기업에 입사하여..7월 30일 날  갑작스럽게 해고 됐다는걸 들었습니다..
>그것도 퇴근하고 나서야....부장님한테요..
>부장님이 잠깐 애기좀 하자고 그러더군요...오늘부로 해고 됐다고요..
>내가 해고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을때..
>부장님 께서 말씀 하시길..
>제가 근무하기 전에 사징님 조카가 한 4년 정도 일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장님 형님의 딸인거죠..
>형이 회사을 확장하면서 자기 딸을  자기 회사로  데리고 갔더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국 기업에 입사하게  된겁니다..
>그런데..형내 회사에서 자기 딸이 들어고 나서 수금이 20%밖에 안된다며..
>어쩔수 없이 딸을 관두게 해야 겠다고  30일날  사장님 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그 애기는 뭐겠습니까...니네 회사에  다시 불러 들이라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통보도 받지도 못한채 ...
>그 전에도  이런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입사하여...
>조금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는일이라....
>면접 볼때도 사장님께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쪽일은 처음 이라  조금은  서툴것이라고요..
>그래도 사장님은 괜찮으니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처음 출근하면서  해고 당할때 까지 거의가 야근 이었습니다..
>정말  밥 먹고 와서 바로 앉자서 일했습니다..
>이게 사람 입니까..
>그래도 그런 내색 하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댓가로 오는 거라곤 ..해고였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해고 수당을 알아 봤는데..전  6개월이 되지 않아서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왜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나요..
>처벌하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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