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정식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퇴직한지 14일이 지났는데 진정이 불가능하면 못받나요?
저희점포는 월급을 받아도 월급명서세나 그런건 한번도 준적이 없는데...그럼 증거물도 없어 어렵겠져?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로 근무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 이상 근무하고 3) 퇴직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상 근로자수나 재직기간을 고려할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2. 회사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관할노동사무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패스트푸드점이나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를 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실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이니, 귀하께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꼭 퇴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a href="https://www.nodong.kr/imgum"><b><u><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u></b></a>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관할 노동부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1" target="_self"><b><u>【이곳】</u></b></a>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3.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할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하가 단지 체력의 한계를 느꼈다라는 주관적 의견만으로 사직한다면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해설  <a href="https://www.nodong.kr/402845"> <b><u>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3-59호)</u></b></a>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a href="https://www.nodong.kr/silup"> <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b><u>이곳</u></b></a>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2002년 5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패스트푸드점(가맹) 근무자로 한 점포에서 일해왔습니다.
>>광주에서 일을 했으며 아르바이트생 15명정도 매니저 3명 이렇게 일했습니다.
>>사장님의 따님이 점장님으로 계셨지만 점포엔 거의 나오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중간엔 점장님인 그 따님과 저랑 근무자가 두명인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근무시간을 제대로 맞춰 주시지도 않았구요. 아무리 사장님의 따님이라구 해도 저로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이 12시 정도에 끝나고 교통비는 커녕 식비도 지급되지 않았구요.(일한 동안..)
>>그만 두고 싶은 마음에 여러번  불만두 얘기해보고 그랬지만 그때뿐이였죠.
>>제가 그만 둔 이유도 몸도 많이 힘들고 점포의 그런 상황도 더이상 보고 싶지않아서죠.
>>그만두던 날은 제가 몸이 좀 안좋아서 하루 더 쉬고 싶다고 했는데 그 점장님께서 저로인해 주위사람이 힘들다며  차라리 그만두라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전에 그만 둔 근무자를 벌써 들여놓으셨더군요.
>>
>>저보다 그만둔 근무자들도 퇴직금을 받고 나가신 분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2년 넘게 일을 했는데도 퇴직금이 없냐며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
>>제가 아직 어려서(?)그런지 이쪽으로는 아는게 없어서요.
>>
>>월급은 수습기간 3개월은 70만원 그 다음은 100만원
>>일년에 10만원씩 월급이 올라갔구요.
>>제가 일한지 1년 정도 후부터 보험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로 7~8만원 정도 월급에서 제외됐구요.
>>
>>제가 일을 그만둔게 자발적인 이유도 된다고 여겨지지만 좀 억울해서요.
>>
>>만약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꼭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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