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kdh 2004.08.23 13:57
안녕하세요..^^

검색도 살짝 해봤는데.. 찾기 힘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랑 제 친구가 대학생인데 방학동안 잠시 안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회사는 서울에 있구요..

그냥... 간단히.. 아직 분양 안된 건물에 낯선사람들 못들어오게 하는 경비 비슷한 일이었거든요..

하다가.. 7월 말로해서 한달 하고 3일 더 하고 그만둿습니다..

그 회사에서 근무 끝나고 첫주엔 돈을 준다고 해서 계좌번호 보내주고 기다렸는데.. 안주고

그 담엔 사장님한테 얘기해본다고 하고..  그다음 전화에선. 너네도 잘못한게 있다고 하면서.. 화도 내고

하길래.. 한 15일쯤 지나서 일요일에 저희는 그냥 노동부에 진정 올리면 그냥 주겠지 하면서

노동부로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한 일 주일 있다가 전화가 와서는 진정을 제발 취소해달라고 회사가 어렵다면서 다음달에 다른 회사에 돈이

들어오니 9월 10~15일까진 주겠다더군요... 처음엔 안된다고 했는데.. 반응이 해볼테면 해봐라..

였습니다... 그러다 오늘 또 전화와서는 각서 써줄테니... 또 진정을 취하해달랍니다..

저도 여기 들어와서 보니.. 절차상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던데... 저흰.. 그날 진정서 올리고..

그냥 노동부에 올린다고 돈 빨리 달라고 팩스로 한장 보냈거든요.. 좀 성급했다 싶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지금와서 취하해도 될지... 걱정되서요...

저희가 궁금한건..

1. 저희가 노동부에 올린 진정을 취소하면.. 임금문제가 모두 해결된걸로 되어서

다시 진정을 올릴 수 없는건지 궁금하구요.. (준다고 해놓고 안 줫을때..)

2. 각서(확인서?)란거를 써준다는데.. 그게.. 법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는지.. 얻으려면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

금합니다


그 외 주의할 만한게 한두가지 더 있으면..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겟습니다..

쓸데없이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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