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4 0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사례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정액 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수당인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수당이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성격의 수당이 확실하다면면, 말씀하시듯, 기본급여액(620000원)과 월정액수당(35000)의 합계액이 2004년 9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본급여액의 시간당 임금 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액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50/100)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여부"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지급되는 월정 고정수당액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기본급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의 생산직 초임은 기본급 \620,000.- 입니다.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정 급여 성격의 수당은 \35,000.- 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합니다.
> * 기본급 620,000 / 226시간 = 2,743
>    수당     35,000 / 226시간 =    154  합하여  \2,897.-
>2004년 09월 0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2,840.- 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읍니다.
>1) 상기의 최저임금 계산방식이 맞는 것인지요?
>2) 연장근무, 휴일특근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 때는 1.5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1.5배를 지급할 때 기본급 시급(2,743)에 대한 1.5배를 지급하는 것인지요?
>    아니면 수당도 포함한 시급(2.897)에 대한 1.5배를 지급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
>당사에서는 기본급 시급에 의한 1.5배를 지급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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