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적용되는 기본급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의 생산직 초임은 기본급 \620,000.- 입니다.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정 급여 성격의 수당은 \35,000.- 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합니다.
* 기본급 620,000 / 226시간 = 2,743
수당 35,000 / 226시간 = 154 합하여 \2,897.-
2004년 09월 0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2,840.- 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읍니다.
1) 상기의 최저임금 계산방식이 맞는 것인지요?
2) 연장근무, 휴일특근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 때는 1.5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1.5배를 지급할 때 기본급 시급(2,743)에 대한 1.5배를 지급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수당도 포함한 시급(2.897)에 대한 1.5배를 지급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기본급 시급에 의한 1.5배를 지급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의 생산직 초임은 기본급 \620,000.- 입니다.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정 급여 성격의 수당은 \35,000.- 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합니다.
* 기본급 620,000 / 226시간 = 2,743
수당 35,000 / 226시간 = 154 합하여 \2,897.-
2004년 09월 0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2,840.- 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읍니다.
1) 상기의 최저임금 계산방식이 맞는 것인지요?
2) 연장근무, 휴일특근에 따른 시간외 수당을 계산할 때는 1.5배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1.5배를 지급할 때 기본급 시급(2,743)에 대한 1.5배를 지급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수당도 포함한 시급(2.897)에 대한 1.5배를 지급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에서는 기본급 시급에 의한 1.5배를 지급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