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27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8월2일경 산전후휴가를 신청하였고, 그 신청을 받은 회사가 대체업무자를 선임하여 업무인수인계를 받도록 조치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 것은 회사측의 책임이 크다 판단합니다. 업무인수인계의 책임은 인계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인수자의 책임 그리고 이것을 조정하고 지시하는 회사측의 책임도 같이 평가되어져야 할 문제입니다.산전후휴가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후임자에게 업무인수인계가 마무리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산전후휴가의 사용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휴가권과 회사측의 업무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양자의 문제중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회사측의 업무상의 편의보다는 임신한 여성의 휴가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후임 동료에게 업무 인수 인계를 완전하게 해 주었을때 그 시점에 출산휴가를 승인하겠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귀하의 임신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문제라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지만, 회사가 이미 상당한 시간이전에 귀하의 임신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대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사가 '업무인수인계가 완전하게 마무리되었을 때'를 강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사료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산전후휴가수당도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매월의 정기급여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정기급여지급일에 산전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반드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임금을 체불한 것은 인정이 될 것입니다.  급여지급일에 산전후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간접적인 입증사항은 해당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주셔서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
>우선 회사에서는 저희에게 계속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하는 애기가 저희가 8월 9일 부터 출근하지 않은것이 "무단결근"이라고 운운하며 출산휴가를 승인해 줄테니 계속해서 출근하여 회사의 휴가 절차를 밝으라고 하는데 회사의 휴가 절차라는 것은 저희가 무단결근을 한 것에 대한 잘못으로 시말서를 쓰고 회사의 입장에서 후임 여직원에게 업무 인수 인계가 완전히 완료됐다고 판단되었을때 출산휴가를 승인해 준다고 조건을 달면서 아직까지 출산휴가를 승인하지 않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저희가 후임여직원에게 꼭 업무 인수 인계를 회사가 인정할 때까지 해 줘야 하는지
>2. 본인이 8월 2일 출산휴가신청서를 처음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8월 2일은 해줄수 없다는 이유를 5가지 애기하면서 안된다고 하여 8월 3일 그 대화내용을 내용증명서로 하여 이러한 이유로 출산휴가를 해주지 못하겠다고 회상에서 애기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서가 회사가 출산휴가를 승인하지 안았다는 증거로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8월 5일 회사에서 서면으로 저희에게 출산휴가를 승인해 주는데 조건이 회사에서 후임여직원에게 업무 인수 인계를 완전하게 해 주었을때 그 시점에 출산휴가를 승인한다고 하여 저희는 출산휴가를 해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하여 8월 9일부터 출산휴가를 간다고 통보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 8월 23일날자로 회사에서 저희에게 보낸 내용증명서를 보면 처음부터 조시휴가를 승인하였는데 저희가 업무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회사에 피해를 준다고 하면서 30일까지 출근하여 회사의 휴가절차를 밝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기휴가를 승인했다고 하면서 8월 25일 급여날 에 통장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출근한 8월 6일까지의 근무한 날수의 임금 10만원 정도만 입금되었는데 이것이 회사가 아직 출산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증거로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제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주에 노동사무소에 가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상황으로 불리한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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