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reen 2004.09.03 20:02
  - 회사 규모 : 직원 수 7명
  - 사업장 소재 : 서울

  각종 임금 관련 / 최저임금
  - 미지급액 : 4,200,000원
  - 미지급 내역 : 3개월 임금
  - 미지급 이유 : 투자유치 실패



밀린 임금이 3개월치입니다.

퇴사는 6월 30일 부로 퇴사하였구요.

7월 8월이 지나도 아무 연락도 없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9월 6일까지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라는 지시도 내려졌구요.

근데 회사 사장님께서 9월 2일에 전화하셔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 9월 6일까지 줄 수 없으니 진정서를 취하하고 한달치 급여만 9월 23일에, 나머지 두달치 급여는 10월중에 주시겠다고 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한테 물어 보니 지급 기일을 1회 연장할 수 있고 진정인이 원하면 지급기일을 9월 30일 까지 전액 지불하는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께 위 사항을 말씀 드렸더니 나는 9월 30일 까지 전액을 줄 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진정서 취하는 한번 하면 재진정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진정서를 취하하는 대신에 제가 지불각서를 공증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찮게 무슨 공증이냐고 하시면서 생각해 보고 9월 4일에 전화를 다시 주겠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지불 각서를 공증해 줄지 아직 잘은 모르지만 제가 진정서를 취하하고 지불각서를 공증받아 놓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노동부에서 검찰로 넘겨 형사 처벌 받게 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떼어 민사소송하는 게 유리할까요? 날짜가 촉박해서 판단내리기가 참 어렵네요.

오히려 회사측에서 지불각서(공증)를 써줄테니 진정서를 취하해 달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폐업신고 하면 어쩔려구 그러냐면서 협박까지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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