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hong94 2004.09.30 13:44
안녕하십니까?

기존회사( A사 )에서 내년초에 특정사업부문을 분사( B사)시킬계획입니다.
분사가 아직 안되었지만 , 벌써 복수의 B사의 노조추진위가 결성되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A사노동조합의 간부( C씨 )가 소속이 B사가 될것을 염두에두고 B사 노동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하여 활동중입니다.

아래와 같이 분사되는 회사( B사 ) 의 노동조합설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C씨는 B사 노동조합설립에 있어서 B사의 다른 노조추진위와 경쟁이 불가피한데
   현재 A사노조의 간부이기 때문에 어떤 기득권을 갖습니까?

2. 아직 B사가 출범하지 않았는데 노조설립추진위가 효력을 갖습니까?

3. B사의 노조설립신청이 B사 설립신고 및 법인등록전에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B사 설립신고 및 법인등록후에 가능합니까?

4. 복수의 노조추진위가 설립신고를 하려고할때 , 설립신고를 먼저한 추진위가 있음에도
   다른 추진위의 설립신고를 받아줍니까?

5.보완명령을 받고 보완중에있는데 , 타 추진위가 설립신청을 할경우 받아줍니까?

6. 노조설립신고시 필요한 각종서식은 일정한규격이 있습니까?
   또한 관청에서발행한 서식을 이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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