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09: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를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월단위로 고정급 1,1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그 월급은 약정한 시간에 대한 대가만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 5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단, 3시부터 4시 30분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추가로 청구하실 수 있으며,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0%의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게 되는 겁니다.

2. 또한 월소정근로일수(=당사자간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공휴일이나 국경일은 모두 쉬기로 약정된 알이므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국경일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일하기로 한 날만 출근했을시 1일 월차휴가가 발생한다고 정리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월차휴가는 1년간 분할 또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가능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1년이 지나게 되면 수당으로 금전보상을 받게 됩니다. 1일의 월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재차 질문해주십시오.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와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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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약직으로 월1,100,000 받는 회사를 5개월 근무했습니다.
>
>근무시간은 새벽 5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니다만 보통 4시30분 이후에 집에 가죠..
>
>공휴일(빨간날)은 모두 쉬고 있습니다
>
>수당중에 월차수당..야간근무수당..연장근무수당 등등 많은 수당들이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과 수당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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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제가 입사할때 따로 계약서같은건 쓰지 않아서 조건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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