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15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떤 다급한 사정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회사측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귀하에게도 일정의 잘못은 있습니다. 이제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점에 대해 이해해달라고 요구하고 정중히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보여집니다. 귀하에게는 퇴직금이라는 풀어야할 문제가 놓여져 있으니까요. 귀하처럼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어떤 사업주는 괘씸죄(?)로 간주, 당연히 지급해야할 퇴직금의 지급을 지연시키면서 맞불작전에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귀하께서 무단퇴직을 하였더라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것이라면 퇴직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액수가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월의 날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는데, 해당 3월 기간동안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날을 회사가 무급처리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최종 3월의 임금총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여 전체적인 퇴직금 액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그렇게 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될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회사측이 무단퇴사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이 적용대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1년이상이상 근무를 하던중 사직서 없이
>회사에 저나통보 없이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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