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의 축소로 인하여 일부 부서를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부 부서의 직원들이 부득이 구조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퇴직 위로금을 지급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그 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대의원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 대의원의 결정사항과 폐쇄해당부서의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축소로 인하여 일부 부서를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부 부서의 직원들이 부득이 구조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퇴직 위로금을 지급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그 기간의 산정에 관하여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대의원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 대의원의 결정사항과 폐쇄해당부서의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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