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8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학원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입시학원의 종합반 강사는 근로기준버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고, 단과반 강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인정 여부는 형깃적인 것 보다는 실제적인 근로상황을 보고 판단하므로 귀하께서 다음의 것을 보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근로자로 인정 된다는 가정하에 말해드리면 사업주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의 기간이 지나면 사직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3. 즉, 귀하께서 10월 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한달이 지난 11월 1일 부터 사직서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달이 지나기 전의 30여일 동안은 근로관계가 지속되므로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역시도 원자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므로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작성하시어 제출을 하고 한 달이 지나면 지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및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 에서 하루라도 지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하루 8타임 주40타임의 무리한 수업으로 몸이 피곤해져 응급실에 갔었습니다. 학원정리후에 입원하려고 당일에 입원하지 않고 그 다음날 (10월 8일 금) 학원에 와서 원장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셔서, 일주일 후에(13일 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원장선생님이 다음주 월요일(18일 월)에 광고 내겠다고 하셨지만 21일 목요일에 교차로에 확인해 보니 광고가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원장선생님 광고 내셨어요?" 여쭤봤다니 "후임자가 원장하고 맞아야 구하지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떤 학원들은 선생님 못구하면 몇 달씩 일하고 간다"고 얘기하더라구요. > >어제 25(월) 다시 여쭤봤습니다. "원장선생님 광고 내셨어요?" >" 어.. 돈 다시 입금하는 날이야." 거짓말 하시고 나서 "선생님이 급하면 주위의 사람들 없어?" 얘기한 후 다른 선생님들 불러놓고 "**선생님 빨리 그만두고 싶나봐 우리 학원이 싫은가봐 선생님들이 사람 좀 구해보세요." 하더군요. > >11월 6일이 월급날입니다. >3달정도 일했지만 한번도 월급날에 100%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늘 월급 1주후에 50%정도 주시고 그 다음주나 2주 후에 50% 주셨습니다. > >그래서 고민입니다. 월급을 안주실거 같지는 않지만 >11월 6일 후임자를 구하지 않았는데 나와도 되는지(이렇게 되면 월급을 못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겁이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거의 2~3주 후에 월급을 주니까 더 일해주고 10월급만 받고 그만둬야 하는지가 고민입니다. > >이 글을 쓴 후 어제.. 아침에 교차로에 확인해 보니 아직도 광고를 안올렸길래 >원장선생님께 "저도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왜 광고 안내셨어요?" >그랬더니 "광고 냈어요, 새꿈나라하고 자기 핸드폰으로 광고 냈는데 오늘 확인 안해봤군요." "오늘도 확인했는데 없는데요." 그러자 교차로에 전화하며 " 네~ 광고 나갔다고요"  "광고 나갔다는데 " 그러면서 "아까 기분이 너무 안좋았어요 어떻게 어른한테 좋게 끝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급해요 아무래도 원장이 더 급하고 더 많이 알아보는 건데 내가 빨리 결혼했어도 당신같은 딸이 있었을 텐데" >"제가 확인했을때는 분명이 딱 한번나가고 돈 안내셔서 광고 안나갔다고 하던데요.. 제가 좋게 끝내고 싶다고 얘기해서 화나셨다면 죄송해요." 이 죄송하다는 말은 3번정도 했습니다. > >이 대화가 끝나고 원장선생님은 따로 운영하시는 유치원의 차량으로 인해 나가셨고 저는 교무실에 돌아와 제가 잘못 알았나 싶어서 다시 교차로에 전화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냈다길래 핸드폰번호로 물어보니 광고 안나갔다고 하더군요 >교차로에 전화한것은 제 앞에서 연기한거였어요 >너무 기가막히고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해서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방가지고 바로 나왔습니다. > >전화 한통화가 없길래 이사람성격에 내앞에서 연기한게 챙피하긴 했었나보네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저녁에 영어선생님과 통화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어선생님께 다시는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얘기하라고, 뒤통수 맞은거 같다고 >그리고 끝까지 선생님들께도 광고 냈다고 얘기하다가 영어선생님이 교차로 확인하고 바로 나가셨다고 말하니까 퇴근할 때 영어선생님께 자기가 일부로 광고 안냈다고 하더래요. 제 앞에서는 계속 광고냈다고 선생님도 사람 구해보라고 다른 선생님들께도 사람 구해보라고 저번주 화,목,금에 광고냈다고 어제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일부로 안냈다고 했대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제정신으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지요 > >예전에 성격이라면 그냥 포기했겠지만 이번에도 권리를 찾지 못하면 다음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용기를 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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