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tnrlf 2004.10.27 19:41
수고하십니다. 회원가입하여 유익하게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는 약 100kg 정도의 장비를 업체에 병원에 납품하는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인원이 부족하여 가끔씩 직원1명이 출장을 가서 현지에서 이사짐쎈터나 우리회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금전적으로 조금 보상을 하여 주고 도움을 받습니다.
장비 무게가 있어 계단을 통하여 장비를 이전하고 아무문제가 없으면 다행이나, 만약이라도 운반시 허리나 부상을 입게되면 회사에서는 어떤방법으로 보상을 하여 줄수 있나요. 회사직원은 산재 또는 공상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임시로 고용한 사람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을 하여 줄 수 있는지 궁궁합니다.
건설회사와 같은 근재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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