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8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연차일수에 대하여 말해드리면 일년의 소정근로기간을 만근한 근로자의 경우 10일의 연차휴가를 9할 이상 출근 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2년차 부터는 1일이 가산되어 첫 해와 두 번째 해르 만근한 근로자의 경우 2년 차의 연차휴가일수는 11일 됩니다. 귀하께서도 2004년 5월 14일 부로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군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도 보셔어 아시겠지만 일년치의 연차는 3개월분만 평균임근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 11일 중 3일의 연차를 사용하셨기에 나머지 8일에 3/12를 곱하여 나온 2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사장이 권고사직의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기에 21일 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입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겨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21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귀하께서 쓰실 수 있었던 연차를 말일까지 임의적으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이기에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4.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실업급여의 일급계산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에 위에서 이야기 해드린 부분과 같이 처리하여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해고예고 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해고를 하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기에 귀하께 한달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법으로 정하여진 30일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다음의 것을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조금 긴데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저의 근무기간은 : 2002.05.13 ~2004.09.30.
>
>올해 8월 17일에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으며, 8월 말까지만 일을 하란 얘기였으며,
>9월은 출근여부에 상관없이. 1달 임금이 나오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던중,
>8월 19일 사장님과의 면담중에 8월 21일까지만 근무해도 좋다는 얘길 듣게 되었고,
>부랴 부랴 업무인수인계를 끝내고, 8월 21일까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 임금은 8월, 9월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
>
>문제는 여기서 부터 연차랑 관계된 얘기인데요.
>
>회사가 그동안 연차를 현금으로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월차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연차를 권장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연차를 한번 쓸려고 하면 윗 상사로 부터의 압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주위 동료들도 연차를 한번 쓰고 나면 윗 상사에게 혼나기 일쑤고,
>어쩌다 연차를 쓰더라도 토요일[4시간근무] 날 써야 눈치를 덜 줍니다.
>대부분이 연차를 많이 남겨두는 상황이라서 본인의 연차개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입사후, 2003년 11월에 몸이 아파서 한번 연차를 사용하였고, [부서장 사전결재후]
>2004년 7~8월에는 개인 사유상 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장 사전결재후]
>1주일전에 미리 결재를 올렸지만 윗상사(사장포함)로부터 꾸중을 들어야했습니다.
>단지, 연차를 쓴다는것 때문이죠.
>
>이상은 회사를 다닐때의 얘기였구요.
>
>(질문 1)
>이달에 퇴직금이 나왔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을 넣지 않고 계산을 했더군요.
>그동안은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퇴직금 계산 할때는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질문 2)
>회사측에서는 8월 21일 이후 31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날(8일)을 연차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사장님하고의 면담때는 연차에 대해선 아무말도 없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사장님은 그냥 쉬어도 좋다고만 했는데요.
>그 8일간은 그냥 특휴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연차로 처리를 할꺼였으면, 저한테 통보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
>(질문 3)
>이번에 같이 권고사직 당한 사람중 A씨는 회사측으로 부터 그동안 못받은 연차를 따로 받았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3년치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A씨는 노동법 운운하면서 좀 설치고 다녔는데.. A씨한테만 연차가 지급되었습니다.
>차별지급 아닌가요? 강자에게만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하게 나오고..
>저도 그럼 그동안 못 쓴 연차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
>
>(질문 4)
>1,2,3과 연관된 질문인데요
>실업급여 일급 계산에서도 연차가 제외된 상황에서 계산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실업급여 일급 계산 할때는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
>** 제 얘기가 좀 길지만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이 연차가 해결 되어야 연차문제며, 퇴직금정산, 실업급여일급, 이 제대로 풀릴껏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수고하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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