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dwjd 2004.10.28 00:03
제 얘기는 조금 긴데요.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의 근무기간은 : 2002.05.13 ~2004.09.30.

올해 8월 17일에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으며, 8월 말까지만 일을 하란 얘기였으며,
9월은 출근여부에 상관없이. 1달 임금이 나오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던중,
8월 19일 사장님과의 면담중에 8월 21일까지만 근무해도 좋다는 얘길 듣게 되었고,
부랴 부랴 업무인수인계를 끝내고, 8월 21일까지만 근무를 했습니다.
그 후, 임금은 8월, 9월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연차랑 관계된 얘기인데요.

회사가 그동안 연차를 현금으로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월차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는 연차를 권장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연차를 한번 쓸려고 하면 윗 상사로 부터의 압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주위 동료들도 연차를 한번 쓰고 나면 윗 상사에게 혼나기 일쑤고,
어쩌다 연차를 쓰더라도 토요일[4시간근무] 날 써야 눈치를 덜 줍니다.
대부분이 연차를 많이 남겨두는 상황이라서 본인의 연차개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입사후, 2003년 11월에 몸이 아파서 한번 연차를 사용하였고, [부서장 사전결재후]
2004년 7~8월에는 개인 사유상 3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장 사전결재후]
1주일전에 미리 결재를 올렸지만 윗상사(사장포함)로부터 꾸중을 들어야했습니다.
단지, 연차를 쓴다는것 때문이죠.

이상은 회사를 다닐때의 얘기였구요.

(질문 1)
이달에 퇴직금이 나왔는데..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을 넣지 않고 계산을 했더군요.
그동안은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퇴직금 계산 할때는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질문 2)
회사측에서는 8월 21일 이후 31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날(8일)을 연차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사장님하고의 면담때는 연차에 대해선 아무말도 없었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사장님은 그냥 쉬어도 좋다고만 했는데요.
그 8일간은 그냥 특휴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연차로 처리를 할꺼였으면, 저한테 통보를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질문 3)
이번에 같이 권고사직 당한 사람중 A씨는 회사측으로 부터 그동안 못받은 연차를 따로 받았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3년치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A씨는 노동법 운운하면서 좀 설치고 다녔는데.. A씨한테만 연차가 지급되었습니다.
차별지급 아닌가요? 강자에게만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하게 나오고..
저도 그럼 그동안 못 쓴 연차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4)
1,2,3과 연관된 질문인데요
실업급여 일급 계산에서도 연차가 제외된 상황에서 계산되어졌습니다.
그동안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실업급여 일급 계산 할때는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제 얘기가 좀 길지만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이 연차가 해결 되어야 연차문제며, 퇴직금정산, 실업급여일급, 이 제대로 풀릴껏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중에 회사가 대기발령을 내도 불법은 ... 2004.10.28 2023
야간고정으로 입사했는데 2교대로 전환한다고하는데요 2004.10.28 589
☞야간고정으로(근로조건 변동에 따라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2004.10.28 1698
좀 도와주세요 2004.10.28 353
☞좀 도와주세요(한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2004.10.28 1090
퇴사전 연차휴가..... 2004.10.28 1209
☞퇴사전 연차휴가.....(연차휴가의 사용시기) 2004.10.28 3311
최저임금 답변을 받고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4.10.28 393
☞최저임금 답변을 받고 다시 질문 드립니다(포괄임금 산정에서 최... 2004.10.28 798
실업급여에 관하여.. 2004.10.28 400
☞실업급여에 관하여..(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180일 이상 피보험... 2004.10.28 1637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4.10.28 713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4.10.28 438
사직을 권유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004.10.28 603
☞사직을 권유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004.10.28 515
» 권고사직 이후, 연차 지급에 관해서 (퇴직금,연차,실업급여일급) 2004.10.28 1748
☞권고사직 이후, 연차 지급에 관해서 (퇴직금,연차,실업급여일급) 2004.10.28 1838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8 746
회사연고와 없는 인원사고시 처리문제 2004.10.27 931
Board Pagination Prev 1 ... 3567 3568 3569 3570 3571 3572 3573 3574 3575 357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