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8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말해드릴 것은 귀하께서 회사를 그만두실 마음이 없으시다면 절대로 합의하여 회사를 그만두시지 마십시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것이라 해석하기에 해고가 부당 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학께서는 회사를 그만 둘 마음이 없다. 차리라 해고를 하라라고 하시고, 반드시 "해고통지서"를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32조에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의 경우에도 예외가 있는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10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근로기간이 6개월이(달력상 6개월이 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되지 못하여 해고예고를 해고일로 부터 30일 전에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사장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11월 9일 정도까지 다니실 수 있다면 강제로 위의 조항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4. 또한, 귀하와 같은 경우 일반적인 통상해고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통상의 해고일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요건이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정당하게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 방안 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인원10명의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한 부서의 팀장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
>회의실로 오라하여 갔습니다. 업무에 대한 것이 소홀하다며 질책이 있었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길래
>
>담당 실무자를 제가 불러서 확인해보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당신이 책임자인데 왜 다른
>
>직원을 불러들이냐고 더욱 성화를 내시더군요. 제가 책임을 회피 하려고 실무직원을 부른것도 아닌데
>
>사장님께서는 별로 저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은듯 해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께서 더
>
>심한 말씀을 하시길래 마치 제가 이회사에 피해를 주려고 들어온 사람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를
>
>말씀해 보시라고 정면대응하였습니다. 조금 격한 분위기가 오고가고 잠시 시간이 흐른뒤 사장님께서
>
>하고싶었던 말씀을 참았다가 하시는듯, 제가 불편하고 부담이 되어서 같이 일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
>저는 뜻밖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꼬투리를 찾는 듯하더니 결국은 사직을 권유하는...
>
>사장님의 말씀 알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저녁때 다시 부르더군요. 환희 웃으시면서 어떻게 생각은 좀 해보았냐고 하시더군요
>
>사장님은 어제 집에서도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보니 그렇게 서로가 좋게, 인상쓰지
>
>않고 헤어지는게 좋지 안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의가 없었습니다.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만
>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도 있고 생계도 유지해나가야 하니깐 조금 성의를 표해주겠다고
>
>하시더군요. 그래도 같이 고생했는데 좋게 헤어져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
>그래서 어느정도를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물었더니 저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하시더군요
>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수 없는것이겟지만 제생각에는 권고사직을 유도하여 해고수당만큼의
>
>지출을 하지 않는선에서의 위로금을 생각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일단은 생각해 보겠다고 어제와 같이 말하고는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 우리팀원들을
>
>사장님께서 불러놓고 팀장이 나가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직원들은 제가 나가겠다고 말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것은 어차피 제가 진실을 말하면 그만
>
>이니까 상관없지만 이렇게 저를 내보내고 싶어하는 사장님께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 제가 입사일이 올해 5월8일입니다.
>
>급여는 첫달을 5/8~  5/31로 6/5받았으며 (급여일이 다음달 5일)
>                    6/1~  6/30------7/5수령
>                    7/1~  7/31------8/5수령
>                    8/1~  8/31------9/5수령
>                    9/1~  9/30-----10/5수령
>                   10/1~ 10/31-----11/5수령
>
>이렇게 지급을 받았고 10월분은 받게 되는데 사장님 생각에는 다른직원들에게도 저의 퇴사를
>
>알린것으로 보며는 10월31일부로 정리를 원하는것 같습니다.
>
>이럴경우 저의 입사기간은 5/8~10/31까지로 176일이 됩니다. 날짜수로는 이곳어디엔가 보니 월급을
>
>받는자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나가라고 해도 해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 있던데
>
>저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령일 11/5일까지를 더하면 181일이되는데 이건
>
>아닌것같고, 아니면 날수는 부족하지만 10월31일부로 6개월치급여를 받았다는것으로 날수와 관계없이
>
>해고 수당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개월23일치=6개월이라할 수 있는지)
>
>못나가겠다고 버텄을때 6개월이 되니 안되니로 분명 시비가 오갈것같으니 명쾌한 답변부탁합니다.
>
>제가 담당하는 보직이 이회사에서 제일 자주 갈렸다고 하네요. 그간 많이 참고 일해왔는데 이렇게
>
>나가라 하니 같이 해왔던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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