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로일수가 1년 이상일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역시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4조【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97.12.24 개정)

3. 위의 조항 2항에 보면 한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차등적으로 둘 수 없다고 하였기에 다른 근로자들이 받는 비율 만큼의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안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계석하여 독촉을 하여보시고 그래도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거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해결방법의 마지막 방법으로 최고장(근로자 누구에게 임금 얼마를 사업주가 언제까지 지급하라 그롷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골자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을 작성하시어우편제도 중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회사에 보내십시오.

4. 최고장의 시한까지 기다려 보아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진정하는 방식과 진행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상담소 메인화면에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임금체불> <노동부진정>을 참ㄱ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3년넘게 일했는데요
>일당 4만원으로 세금떼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물론 4대보험도 들지 않았구요.
>이번 1월달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보통 저희 회사 정직원들은 자기월급에서 일정금액을 떼어놨다가
>나중에 퇴직할때 회사에서 몇% 월급에서 떼어논것 몇%해서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받아가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못받는건가요?
>
>아르바이트라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주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것 같은데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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