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1.11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읒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액재판 중에 어느분이 나오지 않았는 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출석하지 않은 분에게 불이익이 있으것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사소송절차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에서 정한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만약 불출석 총횟수가 2회가 되고(반드시 연속해서 2회일 필요는 없음) 2회가 되는 기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실무상 "쌍불취하"라고 합니다.)

3. 피고의 경우, 변론기일 전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첫 번째 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패소하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이를 "의제자백"이라고 합니다.)  소액재판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들있으니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의미에 있어서라도 반드시 출석을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더욱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주십시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소액재판을 걸었을때
>당사자가 재판에 나오지 않았을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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