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사유를 정정한다고 할 지라도 실업급여느 비자발적인 이직일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쩔수 없이 그만둘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의 경우 고용안정센터 실무지침에 나와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썼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계속하여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셨는 데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자발적인 이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2004.1.1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기준 제2호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개정,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2004.1.1 신설, 2004.1.1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이직이라 할 지라도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으니 크게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더욱 궁근하신 것이 있으시면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지난 12월 9일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
>가장 큰 이유는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
>사업초기 함께 고생하자는 의지로 일해오다 형편이 풀렸는데도 거의 1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오다 준다는 말만
>
>하고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
>여러번 요구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기다려라 주겠다' 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
>급기야는 퇴직 얼마 전에 못주겠으니 신고해라 벌금내고 말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
>회사가 새로 생기고 현재는 대표이사가 바뀌었지만 회사 설립시 같은 사람이 대표이사였습니다.
>
>회사 히스토리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
>이런 이유로 퇴직을 하였고 퇴직시 사측(새로운 대표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그나마 인간적인 부분은 있구나 싶어 그렇게 하였습니다.
>
>퇴직 후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고 며칠 전에 삼자대면하여 한 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
>이 때 담당자가 와서 일반 사직으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는 이미 5일날 한 번 수령을 하였습니다.
>
>제가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나요?
>
>재신고(정정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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