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man 2005.01.07 08:51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9일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임금체불 문제입니다.

사업초기 함께 고생하자는 의지로 일해오다 형편이 풀렸는데도 거의 1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오다 준다는 말만

하고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번 요구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기다려라 주겠다' 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급기야는 퇴직 얼마 전에 못주겠으니 신고해라 벌금내고 말겠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회사가 새로 생기고 현재는 대표이사가 바뀌었지만 회사 설립시 같은 사람이 대표이사였습니다.

회사 히스토리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이유로 퇴직을 하였고 퇴직시 사측(새로운 대표이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그나마 인간적인 부분은 있구나 싶어 그렇게 하였습니다.

퇴직 후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였고 며칠 전에 삼자대면하여 한 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때 담당자가 와서 일반 사직으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이미 5일날 한 번 수령을 하였습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되나요?

재신고(정정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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